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을 나눠 소유하는 구분소유 형태이며, 옥상은 특정 세대의 전유부분이 아니라 입주민 전체가 함께 쓰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한 세대를 낙찰받았다고 해서 그 세대 소유자가 단독으로 옥상방수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리사무소나 관리단을 통한 절차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최상층 세대에서 누수가 발생했더라도 원인이 옥상 공용부에 있다면 개별 세대 차원의 보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 후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옥상 누수 민원 이력과 최근 보수 이력을 확인해두는 것이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옥상과 같은 공용부분의 변경이나 보수는 관리규약과 관리단 운영 방식에 따라 필요한 결의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보존행위 성격의 긴급 보수인지, 별도 결의가 필요한 변경행위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은 관리단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관리사무소·관리단과의 협의가 마무리된 이후 실제 방수 시공을 진행하는 역할이며, 결의 절차 자체를 대행하지는 않습니다.
낙찰아파트옥상방수 시공 문의는 010-3900-8485로 상담해주세요.
공용부 옥상방수 비용은 면적, 노후 정도, 관리비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현장 실측 후 정확한 비용을 안내해드립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협의가 끝난 이후 입주민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맞춰 시공 일정을 조율해드립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기존 방수 이력과 관리단 결의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해두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낙찰받은 세대의 위치(최상층 여부)와 누수 발생 여부를 알려주시면 상황에 맞는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공용부 결의 요건과 관련된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리단이나 관련 전문가 확인을 함께 권해드립니다.
시공 완료 후에도 하자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궁금하신 사항은 010-3900-8485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옥상이 공용부분인 경우가 많아 단독 발주가 어려울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관리단을 통한 절차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보존행위 성격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요건은 관리단이나 전문가 확인을 권해드립니다.
옥상 공용부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용부 점검을 함께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적과 관리비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현장 실측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드립니다. 010-3900-8485로 문의해주세요.
상담 페이지 또는 010-3900-8485로 문의하시면 절차를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낙찰건물·경매건물 옥상방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상담 페이지에서 편하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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