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기간이란 무엇인가
방수공사는 시공이 완료된 시점이 끝이 아니라, 일정 기간 시공 상태를 보증하는 하자보증기간이 함께 따라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자보증기간이란 시공사가 공사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시공 부위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는 책임을 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낙찰건물의 경우 이전 소유자의 하자보증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새로 진행하는 방수공사의 보증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증 대상 범위(방수층 전체인지, 특정 부위인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 보증 기간의 시작일(준공일 기준인지, 인수일 기준인지) 확인
- 보증기간 중 유상·무상 보수 기준 구분 여부 확인
낙찰건물에서 흔히 발생하는 하자 유형
낙찰건물은 명도 직후 빠르게 시공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난 뒤에야 하자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하자 유형을 미리 알아두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재누수 — 시공 부위나 인접 이음부에서 다시 물이 새는 경우로, 방수층 접합 불량이나 미세 균열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 마감부 들뜸 — 파라펫, 배수구 주변 등 마감 처리 부위의 방수재가 시간이 지나며 부풀거나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 배수 불량 — 구배(경사) 시공이 미흡해 물이 고이거나, 배수구 주변 처리가 부실해 역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