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주택은 저층에 근린생활시설, 상층에 주거 공간이 함께 있는 건물로, 단독소유 형태로 통건물이 낙찰되는 경우와 구분소유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모두 있습니다.
통건물을 단독으로 낙찰받았다면 소유자 판단으로 옥상방수공사 발주가 가능하지만, 호실별로 구분소유가 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옥상은 공용부분에 해당해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건물이 단독소유인지 구분소유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예측하는 데 중요합니다.
상가주택은 옥상에 간판, 실외기, 물탱크 등 여러 용도의 시설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가 많아 방수 범위를 산정할 때 이런 시설물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층별로 임차인 업종이 다르면 옥상 사용 목적도 제각각이라, 실측 단계에서 각 층 임차인의 설비 현황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층 상가는 영업 중 시공 일정 조율이, 상층 주거 공간은 입주민 생활 동선을 고려한 시공 시간대 조율이 각각 필요합니다.
옥상 시설물(간판, 실외기, 물탱크) 주변은 결합부 실링을 별도로 보강해 누수 취약부를 줄입니다.
단독소유 건물은 전체 옥상을 한 번에 시공할 수 있어 공정 효율이 높은 편입니다.
낙찰상가주택옥상방수 시공 문의는 010-3900-8485로 상담해주세요.
상가주택 옥상방수 비용은 옥상 면적과 시설물 현황, 소유 형태(단독·구분)에 따라 달라지며 현장 실측 후 정확한 비용을 안내해드립니다.
구분소유 건물은 협의가 마무리된 이후, 단독소유 건물은 소유자 확인 후 바로 일정을 조율해드립니다.
등기부등본상 단독소유인지 구분소유인지를 먼저 확인해두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옥상에 설치된 간판, 실외기, 물탱크 등 시설물 현황을 알려주시면 방문 전에도 대략적인 시공 범위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 건물의 협의 절차와 관련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확인을 함께 권해드립니다.
시공 완료 후에도 하자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궁금하신 사항은 010-3900-8485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 전체가 한 명 소유인지, 호실별로 나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옥상이 공용부분에 해당해 다른 구분소유자와의 협의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영업 일정을 고려해 시공 시간대를 조율해 진행합니다.
옥상 면적과 소유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현장 실측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드립니다. 010-3900-8485로 문의해주세요.
상담 페이지 또는 010-3900-8485로 문의하시면 절차를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낙찰건물·경매건물 옥상방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상담 페이지에서 편하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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