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다세대주택, 구분소유 상가처럼 여러 명이 하나의 건물을 나눠 소유하는 형태에서는 옥상이 특정 세대의 전유부분이 아닌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용부분의 변경이나 보수 공사는 관리단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한 세대만 낙찰받았다고 단독으로 공사를 발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결의 요건은 보존행위인지 관리행위·변경행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별 판단 영역이라, 일률적으로 안내하기 어렵고 관리단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다세대주택은 세대주들이 직접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동의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세대 수와 협조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전체 구분소유자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절차를 문의합니다.
누수 등 긴급한 사안이라면 보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에 대해 관리단이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관리단·구분소유자 간 협의가 정리된 이후 실제 방수 시공을 진행하는 역할이며, 동의 절차 자체를 대행하거나 법적 판단을 내려드리지는 않습니다.
낙찰건물옥상방수관리단동의 관련 시공 상담은 010-3900-8485로 문의해주세요.
협의가 정리된 이후의 시공 비용은 옥상 면적과 세대 수, 시공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현장 실측 후 정확한 비용을 안내해드립니다.
협의 진행 중이라도 사전 실측과 견적 안내는 가능해, 협의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단 구성 여부와 협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면 시공 일정을 함께 계획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결의 요건 판단이 필요하시면 관리단이나 관련 전문가 확인을 먼저 권해드립니다.
협의용 견적 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전 실측을 통해 준비해드릴 수 있습니다.
시공 완료 후에도 하자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궁금하신 사항은 010-3900-8485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구분소유 건물에서는 대부분 공용부분에 해당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건물별 등기와 관리규약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존행위·관리행위·변경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별 판단 영역이라, 관리단이나 전문가 확인을 권해드립니다.
세대주들이 직접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등기부등본으로 구분소유자 현황을 먼저 파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사전 실측을 통해 협의 자료로 활용할 견적을 준비해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페이지 또는 010-3900-8485로 문의하시면 절차를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낙찰건물·경매건물 옥상방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상담 페이지에서 편하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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