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낙찰 건물에 기존 점유자가 있었던 경우, 점유자가 실제로 건물을 비우는 명도가 완료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안전한 순서입니다.
명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옥상에 임의로 출입해 공사를 진행하면 점유자와의 마찰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명도 절차 자체를 대행하지 않으며, 명도가 완료되었거나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상태를 확인한 이후 시공을 진행합니다.
명도 완료 후에는 점유자가 남긴 가재도구나 적치물이 옥상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철거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도 과정이 장기화될수록 건물이 방치되는 기간도 길어져 옥상 방수층 노후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명도 완료를 확인한 뒤 옥상 실측을 진행해 누수 원인과 기존 방수층 상태를 진단합니다.
점유 기간 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 방수층 노후가 진행된 경우가 많아, 부분 보수보다 전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옥상에 남은 적치물이나 불법 증축물이 있다면 철거 절차와 방수공사를 구분해 안내해드립니다.
명도후옥상방수공사 문의는 010-3900-8485로 상담해주세요.
명도 후 옥상방수공사 비용은 방치 기간과 방수층 노후 정도, 적치물 처리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현장 실측 후 정확한 비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명도 완료 확인 후 바로 일정을 조율해 시공을 진행합니다.
명도 완료 여부와 옥상 출입 가능 여부를 알려주시면 시공 일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옥상에 남은 적치물이나 불법 증축물 현황을 알려주시면 방문 전에도 대략적인 시공 범위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도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전문가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시공 완료 후에도 하자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궁금하신 사항은 010-3900-8485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점유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명도 완료 후 시공을 권해드리며, 저희는 명도 절차 자체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실제로 건물을 비우고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상태인지로 판단합니다.
철거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방수공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치 기간과 방수층 노후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현장 실측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드립니다. 010-3900-8485로 문의해주세요.
상담 페이지 또는 010-3900-8485로 문의하시면 절차를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낙찰건물·경매건물 옥상방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상담 페이지에서 편하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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