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낙찰 절차에서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만,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잔금 납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까지 마친 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이후 권리관계 분쟁을 예방하는 안전한 순서입니다.
잔금 납부 시점부터 실제 착공까지 공백 기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이 시기에 옥상 상태를 미리 점검해두면 착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희는 등기 관련 법적 절차를 대행하지 않으며, 소유권 확인이 가능한 시점 이후 옥상방수 시공을 진행합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등기까지 마쳐야 하는 경우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시점은 담당 법무사나 전문가 확인을 권해드립니다.
잔금 납부 확인 후 사전 방문을 통해 옥상 실측과 누수 원인 진단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실제 시공 일정을 확정해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물 용도에 따라 우레탄 도막방수, 시트방수 등 적합한 공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등기 완료 통지를 받으신 즉시 연락해주시면 대기 없이 바로 시공 일정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잔금납부후옥상방수 시공 문의는 010-3900-8485로 상담해주세요.
잔금 납부 후 옥상방수공사 비용은 건물 유형과 옥상 면적, 방수층 노후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현장 실측 후 정확한 비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등기 완료 시점에 맞춰 미리 일정을 조율해두면 공사 착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일과 등기 예상 완료 시점을 알려주시면 시공 일정을 미리 조율해드릴 수 있습니다.
건물 용도와 옥상 면적을 알려주시면 방문 전에도 대략적인 시공 방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 관련 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시공 완료 후에도 하자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궁금하신 사항은 010-3900-8485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착공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등기 전이라도 사전 실측 상담은 가능합니다.
등기 절차는 법원·등기소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간은 담당 법무사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잔금 납부 확인 후 사전 방문을 통해 실측과 진단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 유형과 옥상 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현장 실측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드립니다. 010-3900-8485로 문의해주세요.
상담 페이지 또는 010-3900-8485로 문의하시면 절차를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낙찰건물·경매건물 옥상방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상담 페이지에서 편하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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